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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시행됐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 과태료를 매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적용을 미뤘습니다.
벌써 네 번째 유예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 새로 계약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계약 시점부터 한 달 안에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게 돼있지만, 의무사항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임차인 850만 가구 중 10~20% 정도가 미신고 가구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월세의 경우 신고율이 절반에 그칩니다."
공인중개사에겐 신고 의무가 없고,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오미현 / 주민센터 주무관
-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 경우엔) 저희가 확인해서 임대차신고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1년씩 계도기간을 둬 미신고시 부과하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세번째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쌓인 미신고 계약건수가 많게는 수십만 건에 달해 불가피하게 또 유예한 겁니다.
유예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실효성 논란 속에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