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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까지 사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면 무조건 넘어야 하는 마지막 문턱이 법사위고, 법사위에 올릴지 말지 그 권한은 법사위원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뒤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 번번이 법사위에서 막히기도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체계·자구 심사, 즉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기능만 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에 안건을 올릴지 여부는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21대 국회 쟁점 법안들은 법사위 단계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 직회부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원회로 끌어내리면서 격론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
- "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 인터뷰 :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지난해 1월)
- "거의 의사 방해 수준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 처리한 것 다 환원하고 사과하실 겁니까?"
지난해 2월 환노위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 역시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가 거부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맞대응해왔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각종 특검 등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