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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한 축협 조합장, 몇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법원이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 씨입니다.
고 씨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술병을 들어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고 모 씨 /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지난해 9월)
-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사표 써."
고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고 씨는 아무런 말 없이 호송차에 탔습니다.
▶ 인터뷰 : 고 모 씨 /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축협 노조는 "고 씨가 재판부에 30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유대영 / 전북 순정축협 노조지부장
-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아직 쾌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인 만큼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고 씨는 농협조합법에 따라 조합장 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