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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놓은 지 40일 만에 4조 원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충분한 안내 공지로 일부 신청자들은 온종일 전화를 붙잡거나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등 헛수고를 일삼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출산한 30대 직장인 이 모 씨.
5% 가까이 되는 기존 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워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오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했습니다.
3주를 기다려 심사 결과를 받고 은행에서 갈아타기를 신청했지만, 보증서 발급 기한이 지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껴 있는 대출일 경우 은행에서 보증신청을 새로 해야 하지만 못한 겁니다.
하지만, 콜센터에 문의하자 3개월 내에 접수했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콜센터 직원 통화
- "(HUG에서) 접수 완료 일자가 3개월 이내면 된다 하더라, 이거 한 번 더 (은행) 본사에 확인해 달라고…."
콜센터 직원 말에 며칠 동안 은행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잘못된 안내였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보증서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없었는데, 이 씨 문의 이후 보증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직장인
- "오전에 회사 출근해서 통화 어떻게든 해보려고…. 저도 생업이 있는데 일하면서 여기에 시간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속상하고…."
잘못된 안내 사례는 또 있습니다.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왔고,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의신청하는 동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재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은 유효기간 산정에서 제외였습니다.
▶ 인터뷰 : 신생아 특례 대출 사례자
- "콜센터 직원도 처음 한 3명이랑 통화했는데 한두 명까지는 잘 모르고, 이제 세 번째 통화한 직원이 원래는 재신청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안내들이 다 잘못됐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홈페이지 안내를 바꾼 건 문의가 많아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며 "정확한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