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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금품을 대가로 받고,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 고교 교사는 다른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을 공급하는 조직을 구성해 6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란의 불씨가 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에서 발췌된 내용인데 수능 두 달 전 한 유명 입시업체 A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A 강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현직 교사 B씨로부터 해당 지문을 돈을 주고 제공 받았습니다.
이 지문은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이던 EBS 교재에 처음 담긴 내용이었는데 당시 EBS 교재 감수위원이던 C 교수가 이를 확인했고, 이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며 지문을 활용한 것입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를 축소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평가원 대응 체계에 상당 부분 구멍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교 교사와 입시업체 간 '문항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대학 교수와 입시 학원 강사, 평가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