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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오늘(27일) 인정했습니다.
또 신림동 둘레길에서 최윤종에게 변을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요청 후 6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 인터뷰 : 서이초 교사 순직 촉구 집회(지난 17일)
-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문유진 / 변호사 (유가족 측 대리인/지난해 8월)
- "이번에도 순직이 인정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 순직이 인정될 수 있을까…."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에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