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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로비스트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이 대표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일대 개발을 추진하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시에 전달해주고 대가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청탁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원 손해를 입었고 정 대표 등 민간업자들은 4,000억 원 가까운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비서관에게 청탁을 전달해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주거 비율 확대 등 특혜를 얻었고 이는 이 시장 결재로 이뤄졌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비서관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잘 챙겨주라"고 당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2층에서도 잘해보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시장실이 있던 2층은 이 시장과 정 비서관을 뜻한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섭 /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이재명 대표 승인 있었던 게 맞나요?)…."
법원은 정치인,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해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고 도주우려도 있다며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은재, 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