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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개 식용 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0만 마리가 넘는 식용견은 어떻게 할지, 농장주와 식당 주인 등의 폐업이나 업종 전환 지원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건지.
갈등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매년 여름 복날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보신탕집 손님 (2014년)
- "옛날부터 시골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선 개고기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러는 거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논란이 되자 보신탕 판매가 금지됐고, 굵직한 국제행사 때마다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소나 돼지와 달리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 도살과 함께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이런 보신탕집이라는 간판도 앞으론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공포되면 3개월 내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로 폐업이나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개고기 식용 문화는 개인의 취향인데다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정당한 보상과 세부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장
-"단골 고객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을 못 먹게 하고 법으로 금지시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관련 업주들은 사실상 폐업 통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보신탕집 대표
-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내가 하지. 이걸 몇십 년을 해서 다른 건 할 줄 몰라."
개 식용 업계는 폐업 보상으로 개 한 마리당 5년치 수익인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최대 4조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전국의 개 사육 농가에 남아있는 52만 마리의 처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안락사 될 우려도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 개 식용 업계는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