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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카카오 택시가 경쟁사 가맹택시로 가는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진해서 시정할테니 사건을 종결시켜달라는 카카오 측 요구를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또다시 강도높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역의 택시 승강장.
평소에도 택시가 많이 서 있는 곳인데,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카카오 택시에 대한 불만이 바로 터져 나옵니다.
▶ 인터뷰 : A 씨 / 택시기사
- "콜 받고 있는데 (콜이) 나한테 떨어졌는데 그냥 취소가 되어버려요."
▶ 인터뷰 : B 씨 / 택시기사
- "콜이 너무 긴 콜이 들어와요. 10분 11분… (배차를) 주기는 주는데 그건 잡을 수 없는 콜이죠."
대표적인 불만 중 하나는 '콜 차단' 의혹입니다.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우티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카카오 콜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카카오 측이 자진 시정할테니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와 타다 등 경쟁 가맹사에 운행정보와 같은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가맹사 소속 기사들의 배차 콜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 9월)
-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서 콜을 차단한 행위…."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에도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김범수 창업자가 강력한 쇄신을 선언한 가운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