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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축협 조합장에 대해서 이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는데 모두 1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례식장에서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여성.
유족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까지 들어 위협합니다.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입니다.
앞서 축협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직원이 고발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18건의 위법사항과 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는데, 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노조 방해, 수당 미지급 등 그야말로 부조리 종합판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최근 6개월 동안 조합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해당 조합장은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순정축협 피해 직원
- "정당하게 일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아갔는데 '네 신랑이 책임자니까 너는 왜 또 더 받아가느냐' 그러면서 환수해 갔어요. 하인처럼 직원을 대해요. '너희가 일을 잘해야지 내가 다음에 조합장을 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합장에게 과태료 1억 5천200만 원과 검찰 송치, 농협중앙회 징계 요청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정상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