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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목욕탕 감전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발생했죠.
목욕탕이든 사우나든 물기가 있는 곳은 전기가 누수되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용객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형량을 올리면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줄어들까요?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작업 중이던 부자가 감전돼 사망한 건 이번 세종시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두 달 전인 지난 10월입니다.
지난 4월에도 서울 종로에서 60대 남성이 감전사 했습니다.
5년 전에는 경남 의령군에서 입욕 중이던 남성 2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여성 2명이 다쳤습니다.
감전 사고가 발생하면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용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고성호 / 서울 강남구
- "평소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목욕탕 가는 게 좀 마음에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목욕탕 감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의령군 목욕탕 사고 당시 법원은 목욕탕 업주에게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주의 시설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데, 합의하면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인터뷰(☎) : 신민영 / 변호사
-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그리고 유족한테 용서까지 받은 사람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반대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죠."
감전 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전 설비추가 의무화와 함께 노후 목욕탕에 대해선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임지은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