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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손자가 세상을 떠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법 개정이 곧 되는 듯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년이 지났지만, 다급하게 손자 도현이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11살 도현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입니다.
운전을 했던 할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도현이네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와이프(도현이 엄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뵈러가지 못하고 있고…."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면서 사고 현장은 이처럼 깨끗하게 정리됐지만 관련법 개정은 1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5만 명 넘는 국민이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동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곧 개정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론을, 국회는 공정위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 영 / 국회의원
- "공정위가 이 법안을 위해서 제조물책임법 운영 실태 조사 연구를 최근에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기관 취지에 맞게끔 약자 입장에서 (이 법안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현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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