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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은행과 정유사 등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는 것인데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는 상속세를 개편할 때가 됐다고 언급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박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OECD 평균인 26%를 한참 웃돕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줄이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울러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율이나 과세 구간을 건드리는 대신 과세 부과 기준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유산세는 고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메기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메기게 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현규 / 세무사
- "받은 사람마다 재산가액을 쪼개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하지만,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날 지는 불투명합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상위 1%에 불과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가 줄어들면 안그래도 부족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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