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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는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회시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는데,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사거리 등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불법집회 등 출퇴근길 주요 도로 집회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밝혀 왔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달 20일)
-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에서 개최되는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거나 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가 변경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로'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서빙고로'도 주요 도로에 포함되면서 대통령실 주변 길은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울 서초동의 법원검찰청 사거리도 '주요 도로'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서울 등 전국 11개 도로가 새롭게 주요 도로로 지정됐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빠졌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이 대통령 집무실 등 일부 지역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시돼 있지 않은 대통령실을 이 법률과 상관없이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도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다르게 보며, 경찰의 집무실 앞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취소해 왔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그래픽: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