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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이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사형집행권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린 직후 행해진 조치인데, 실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런 걸까요?
한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5년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유영철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이 탄 차를 추월했단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이미 강호순,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 16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유영철, 정형구 등이 추가로 옮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에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점검에 나섰는데, 실제 사용 가능한 건 서울구치소뿐인 것으로 드러났고,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에 사형 집행 찬성 여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만간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만큼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 행정상에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이감 작업과 함께 유영철, 강호순 등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실태 조사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