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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단 강경 기조를 유지했는데, 앞서 법원에서 노숙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청이 대규모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집시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명문화한 겁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 "심야시간대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0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조항은 집회 금지시간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효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심야 시간대라면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집회 시위 대응 기조도 강해집니다.
집회 신고 때부터 '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형사팀을 배치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심야 시간대에 열릴 예정이었던 금속노조의 노숙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는데, 경찰은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집회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