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검찰이 공소시효를 보름 정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모와 공모해 입시 비리에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고,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조민 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업무와 부산대 의전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조 씨도 공모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부모를 기소하면 자녀는 선처했던 관행과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 사이에서 기소 여부를 공소시효 막판까지 고민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고, 조 전 장관 일가족의 태도가 일부 바뀌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지난 2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수사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일부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씨는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끌고가 고문하라"며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정연,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