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정유정 사건 이후 공개된 안경을 쓴 얼굴 사진이 지금의 정유정 모습이 맞냐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사진이 오래된데다 포토샵 등으로 보정이 됐다는 지적인데 현재의 모습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공개된 모습이 과거사진과 크게 다른데다 지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씨 / 정유정 고교 동창(MBN 7일 보도)
- "저는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에."
현재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만 현재의 모습, 즉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조항 없이 흉악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 법 조항 때문인데, 피의자 동의가 쉽지 않아 오래되거나 보정을 거친 신분증 사진 등이 주로 공개됐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의 전주환 때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동거여성 살해 사건 이기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은 좀 애매해요. 공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하겠고, 그렇게 해서 공개를 결정했을 때는 공개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야 할 것 없이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송억석 의원 등은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는 안을 내놨고,
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간 법 개정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인권침해나 피의자 가족의 연좌제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