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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 여성은 주차 직원이 퇴근하면서 키를 꽂아놓은 남의 차량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건물 주차장에 들어서더니, 주차장 직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곤 50분가량 차량 주변을 맴돌며 차량에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발렛파킹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1km가량을 주행하다 이곳 사거리에 정차한 여성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 기재된 차주 번호와 A 씨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까지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건물 발렛파킹 직원이 퇴근하며 키를 꽂아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훔치려 한 고의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수 신혜성 씨가 만취해 음식점에 있는 남의 차량을 몰았을 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절도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차량 불법사용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