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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플리 오늘 제목은<신상 공개'돌려차기男'"잔인함, 행동으로 보여줄게">입니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이 법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란 점인데요.
겨우 8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이 사건 역시 조두순이 아닌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먼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의자,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지극히 제한적인데요
최근 한 '탐정' 유튜버, 성범죄 정황까지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이세욱 / 유튜버 카라큘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신상 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9분짜리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얼굴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전과기록까지 현재 500만 조회 수 육박한 상태
곧이어 해당 남성의 SNS 계정 정보도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가, 과거 게시 글의 내용도 재조명됐습니다.
해당 영상엔 피해자 본인의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사실 신상 공개가 피해 당사자한테는 필요 없는 이유가 피해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데….]
실제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가해자는
출소 뒤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프레스룸LIVE 취재) : 이제 보복을 하겠다. 나가면 배로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그냥 이게 내 진짜 사건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현실감이 들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승재현/변호사 (프레스룸LIVE 취재):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신상 공개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앞서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앞서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에 모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대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은 사건은 언제 (신상 공개 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 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신상 공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인가…. 속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현행법상 흉악범 신상 공개는 정식 기소되기 직전
그러니까 체포 이후 구속영장 심사까지, 아주 짧은 기간만 가능한데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이 시간을 놓친 겁니다.
현실적으로 신상 공개를 피고인 단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변호사 (프레스룸LIVE 취재): 지금 항소심이라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어떠한 법 제도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10년 도입된 흉악범 신상공개, 하지만 14년 동안 공개 사례 47건에 불과한데요
신상 공개 4가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 대다수 공개 안되는 현실에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죠.
"신상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에 690건의 나쁜 아빠들이, 그동안 주지 않던 양육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트 운영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그동안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국가가 제시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제시하고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왜 이대로 하지 않느냐 이건 말이 되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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