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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3살 때 홀트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보내진 40대 남성이 미국에서 추방되자 홀트아동복지회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입양 뒤 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시민권도 따지 못해 결국 추방까지 이르렀는데, 홀트가 사후관리를 안 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애덤 크랩서 씨는 3살이던 지난 197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파양된 뒤 12살에 다른 가정으로 재입양됐지만, 또 학대를 받았고 16살에 다시 파양됐습니다.
시민권도 얻지 못한 채 성인이 됐고, 결혼을 한 뒤 아이도 생겼지만 크랩서 씨는 지난 2014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추방됐습니다.
크랩서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보낸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 정부가 후속 조치를 안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애덤 크랩서 (지난 2019년)
- "그들(홀트)은 양부모가 귀화 절차를 완료했는지, 실제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홀트의 책임을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와 국적취득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수정 / 애덤 크랩서 측 대리인
- "해외 불법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기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크랩서 씨측은 1960년대부터 불법 입양 현실을 지적한 국가 기록이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