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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의 동포인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이른바 F4 비자를 허위로 발급한 브로커와 신청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알려졌는데, 비자 장사로 챙긴 돈만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고려인 심 아르카지 씨.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발급받으려면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고려인이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심 아르카지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출생증명서 꼭 있어야 해요."
국내 임금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10배 이상 많아 고려인 상당수는 F4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쯤, 경찰은 경기 평택의 한 빌라에서 우즈베키스탄인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 인터뷰(☎) : 빌라 관리인
- "외국인이 살고 있었던 방이 그 애들이 잡혀가고…그전에 형사분 세 분이 저희한테 이것저것 여쭤보러 오시기는 했었는데…."
이들은 빌라에 숙소 겸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이어왔는데, 허위 비자 발급 비용은 건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명은 국내에서 허위 비자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였고, 나머지 한 명은 비자 신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현지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국제택배로 배송하면, 국내 브로커가 비자 신청인과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인터뷰 : 김준태 / 행정사
-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를 위조하는데…문서에 적혀져 있는 민족을 우즈베크 민족을 예를 들면 이제 '까레야' 그러니까 고려인으로 바꾸는 거죠."
경찰은 최근 5개의 사건에서 브로커들과 신청자들을 출입국관리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들이 챙긴 돈만 7천만 원에 달합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공조해 총 7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이성민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