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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집 앞에서 순식간에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렸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은 채 매일 그 개를 마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빚이 없다'는 상대방 견주의 '채무 부존재 확인서'가 집에 배달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보M, 표선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커다란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팔을 물고 늘어집니다.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A 씨는 이웃집 개에 물린 지 4개월이 지났지만,손과 팔, 다리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어 여전히 대문 밖 외출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개물림 사고 피해자
- "그냥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개가 있나 없나,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도 못 가고 그냥 아이 아빠가 있는 주말에만 (외출을)…이게 너무 힘들어요."
극심한 트라우마에 A 씨는 개 주인에게 치료비 등보상보다 개의 거처 이전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채무부존재확인서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개물림 사고 피해자
- "제가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한 200 정도 나가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돗개는 법에서 정한 맹견에 속하지 않다 보니, 개 주인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워야 할 안전 의무가 없는 법의 허점을 겨냥한 겁니다.
▶ 인터뷰 : 권현정 / 동물권연구보호단체 PNR 변호사
- "(5대 맹견 외에도) 개의 덩치나 평소의 생활 습관이 (다를 수 있어서) 소유자도 그 개의 내재된 공격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법률을 구체화할 필요가…."
미국에서는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람이나 동물을 물면 견주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독일의 베를린 등에서는 견주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2천여 건,
하지만, 피해자가 느끼기에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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