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이혼 확정 전…아내, 외도남 아이 낳다 사망"
산부인과, 아동유기죄로 아기 엄마의 남편 신고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처벌 여부 검토 중"
"시청 아동과에서 나보고 출생 신고하라고…"
"친자 불일치로 나왔는데 왜 내 자녀로 추정?"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MBN #외도중낳은아기 #아내 #사망 #불륜 #상간남 #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