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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년 전, 11월 6일 밤 시간에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택시 안에서 운전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엿새 뒤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고위직에 올랐고, 뒤늦게 이 사건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는데, 바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진상 조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검찰 기소를 앞두고서야 사의를 표명했던 이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법원이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 전 차관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반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과다한 합의금을 택시기사에게 송금한 점과 범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바탕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한 폭행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처벌의 경감을 위해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하며 죄질이 더 불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수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종결하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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