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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관련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의 진술 등도 간접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MB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자신이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재택 치료 중이라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인 원영일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이번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판결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박형준 시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한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부산지역 5개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박형준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