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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9년 정관계를 뒤흔든 '옷 로비' 청문회에서 나온 '김봉남'이란 본명 때문이었습니다.
23년 전, 옷 로비 사건은 검찰수사, 국회 청문회, 특검까지 이어질 정도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정작 드러난 건 앙드레 김의 본명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사흘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비로 다 지출하는데요. 옷값을.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현금에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김여사의 옷값 출처 및 대납 의혹에 '사비로 카드를 결제했다.'라고 반박했는데, 이후 '현금으로 결제했다.'라는 한복 장인의 증언에 청와대는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고, 이어 '영수증을 발행해준 적이 없다.'라는 장인의 재반박에, 이번에는 박수석이 직접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받았다.',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아니다.'라는 공방에,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난감해진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 대신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세금포탈이거나, 검은돈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 세 가지 중 하나로 의심되는데 어느 잣대를 들이대도 국세청이 눈감아주기 어렵게 됐으니까요.
현행법상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럼 장인이나 디자이너는 예우 차원에서 매출을 누락하고, 탈세해도 괜찮은 거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특활비를 공개하라니 청와대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옷값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점도, 청와대는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청와대의 반복되는 해명에 되레 군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세청 참 난감하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