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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천㎡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며, 기존에 주택이 없더라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