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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유족 측이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를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경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래진 씨가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도 불고하고 판결이 불만스럽다면서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말하는 통신 기록 내용을 믿으라고 하는데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에게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