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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MBN은 성전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성전환자들이 많습니다.
성별 정정 기준도 판사마다 제각각이어서 국회 입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태진, 유호정 기자가 오늘 포커스M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으로 태어난 장성환 씨는 법적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장성환 / 트랜스젠더 남성
- "수술받고 호르몬 치료받는 상태로는 못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바꿔야…."
성전환자들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결희 / 강동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
- "법적 성별이 정정되어야 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런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을 바꾸려면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2006년 성별 정정을 허용해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2006년)
-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식되는 사람이라면 성전환자는 출생 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무처리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신체 상태, 생식 능력 유무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아직도 성전환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성전환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사무처리 지침이 성전환 허가의 유일한 잣대가 된 겁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하지만, 이 사무처리 지침에 대한 해석이 판사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비슷한 상황의 성전환자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박한희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해준 사례들도 있는 반면에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제로 다 했음에도 그냥 성별 정정 이유 없이 기각된 사례들도 있어요."
지난해 10월, 수술 여부 등 조건이 비슷한 4명이 같은 판사에게 성별 정정 심사를 받았는데, 한 명만 기각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별 정정의 기준이 체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다보니, 모든 건 판사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치심이 드는 판사의 질문도 감내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한희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성욕은 느끼는지, 남자랑 관계는 맺어봤는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다던가 사진은 필수적인 게 아님에도 어떤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여성이면 나체사진을 요구한다던가."
일본에서는 2001년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이 기각됐다가 2년 만에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5년 전, 우리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지만, 입법 미비로 아직도 그 판결문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김현우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이재형·송지영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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