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최대 이틀입니다.
접종 다음 날 하루를 쓴 뒤,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은 보통 이틀 안에 호전되며 그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백신을 맞고 난 뒤 이상반응을 느낀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만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백신 접종을 앞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경찰·소방·군인등 사회필수인력 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또는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가 적용됩니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 등 민간 부문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요양병원 간호사
- "연차 높으신 분들이 (휴가를) 많이 써버리면 밑에 신규 1~2년 차 애들은 (백신을) 맞고 하루 쉬거나 아니면 못 쉬고 일을 하는 거죠."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코로나19 #백신 #휴가 #사회복지시설 #사회필수인력 #감염병예방법 #김주하앵커 #권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