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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히 딸의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의혹에 대해 "장학금 신청을 안 했는데 준 거다", "휴학하게 돼 반납하려 했는데 불가능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알아보니 장학금 반납 불가 규정은 그때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며 1학년 두 학기 동안 장학금 401만 원씩, 802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교외 장학재단인 관악회에서 장학금을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 딸이 두 학기 장학금을 받고 이수한 학점은 고작 3학점.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는 당시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었는데 받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그해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휴학을 하게 되자, 장학금을 반납하려 문의했는데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회 측은 조 후보자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관악회 관계자
- "당시에 누가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도 모르겠고요. 그 당시 담당 직원들이 다 퇴사했어요."
그러면서도 반납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관악회 관계자
- "반납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기부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충분히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장학생으로 선정돼 등록을 마친 후 휴학을 하면 교외 장학금은 재단 재량에 의해 반납 또는 이연 처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