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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정부가 경유차 매연 문제 해결에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직된 법 규정이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인 경유차입니다. 이 경유차 머플러에서 얼마나 많은 매연이 쏟아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매연 수치 30%를 기록하며 통과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했습니다.
이 차에 매연저감 '선처리 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부착하고 검사를 다시 했을 땐 22%, 여기에 약간의 정비를 더하자 16%까지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최성은 / 자동차 정비 기능장
- "완전 연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장착하면 거의 완전 연소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문제는 이런 '선처리' 매연 저감 기술이 현재 규정된 대기환경보존법 아래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법 규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되면서 기술 개발이나 보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2005년부터 시행된 법안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 규정돼 DPF와 같은 '매연저감 후처리 기술' 보급과 지원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정욱 /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
- "기술들을 문호를 열어서 선처리 기술이나 후처리 기술이든 대기 환경에 개선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환경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새로운 기술 접목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검증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민을 가겠다는 사람까지 나올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지만, 정작 이를 막으려고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새로운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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