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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 암보험 가입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50대 임 모 씨는 두 달 전 소변에서 피가 나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방광에서 종양이 발견됐고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피보험자
- "(보험사는) 침투가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건 암이 아니다,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의 소견은 무시하고…."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임 씨의 경우 종양이 점막 아래까지 침투하지 않은 비침윤성 방광암이라, 질병 분류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보험 약관이라는 게요. 보험금을 지급할 땐 질병 코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주치의의 소견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사 결과예요."
담당 의사는 임 씨가 걸린 방광암이 악성이라며,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영 / 고대안산병원 비뇨기과 교수 (임 씨 주치의)
- "비침윤성 방광암이라고 해도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발도 하고 진행도 되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면 (치료를) 권고하지 않겠죠."
까다로운 약관 때문에암에 걸려도 지급이 거부된 보험금은 지난 5년간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을 핑계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암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윤남석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