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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 10개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 출판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출판계 단체들은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에서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모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학 이상의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고 대신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