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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다음 주중 국회 운영위에 전달됩니다.
하지만 엄연한 국가기밀인 만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NLL 공방‘이 결국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제출 요구안‘ 통과라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정쟁으로 인해 대통령 기록이 공개되는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1_2. 여야는 진실을 규명해 국론 분열을 막고 논쟁을 종식시키자고 했지만, 과연 이번 공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 국정원 국조 특위를 살펴보면 여·야 모두 ‘저격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 시켰습니다. 그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1_3.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큰 맥락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국가기록원 원본과 국정원 전문이 큰 차이가 없다면, 여야가 또 다시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익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초반부터 ‘위법 논란’이 꾸준히 제기 됐는데요.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2. ‘대화록’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국정원에 의해서죠. 당시 ‘2급비밀’이던 대화록을 남재준 국정원장이 ‘일반문서’로 바꿔 공개했는데, 국정원의 선택, 그리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2_2.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당시 “1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전부 파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사태가 ‘항명죄’이자 ‘비밀누설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_3. 국정원이 지난 2월 있었던 검찰 수사 결과를 ‘공공기록물’ 판단의 근거로 들며,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3. 국정원 ‘공공기록물’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에 열람하는 원문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엄연한 대통령 기록물이죠. 관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고요?
3_2. 특히 30년 간 열람 금지라는 조항이 눈에 띄는데, 이 ‘30년’이란 기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3_3. 이번 결정에 여·야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리법 중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조항을 악용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4. 열람 이후도 문젭니다. 국가기밀 열람이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열람 범위· 공개 범위 등 추후 사항에 대한 현행법 위반 소지들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4_2.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의결정족수에 의해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전면 공개의지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4_3.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4_4.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은 열람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음성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더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5. 다음 주 중이면, 국회 운영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본이 넘어갑니다. 최대한 대통령 기록 관리의 원칙을 깨지 않으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5_2. 추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6. 청와대는 “국회와 청와대는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정권정보원’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지금, 분명 박 대통령의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