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아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국예현 / 서울 사당동
- "아무리 법적인 부부여도 성관계는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 인터뷰 : 권현숙 / 서울 면목동
- "남자가 원하는 기분은 알겠지만 여자의 마음도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했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에 여성들의 공감대는 컸습니다.」
배우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세영 / 변호사
- "성적 충실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면서까지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폭행 정도와 부부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침대 안 사정까지 처벌하려는 건 지나친 법적 간섭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많은 논란에도 이번 판결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성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