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가 도용돼 재발급받았는데, 보름도 안 돼 똑같이 카드정보 유출이 반복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 카드사는 위험을 알았지만 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달 해외에서 부정결제가 시도됐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카드를 받은 지 13일 만에 사용하지 않은 해외 결제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외 카드도용 피해
- "결제는 보니까 달러로 됐는데, 41만 원 정도 몇 분 사이에 결제됐더라고요. 발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라서…"
당시 상담원은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결제를 시도하는 해킹일 수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00카드 상담원 (당시 통화)
- "원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시긴 한데, 랜덤으로 걸리다 보니까 두 번 걸리신 것도 되게 드물고…"
하지만, 취재 결과 당시 상담원이 설명한 카드번호 조합 방식의 해킹은 없었습니다.
실제 카드정보는 다른 곳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카드사는 김 씨가 건강식품을 사려고 자주 이용한 한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결제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유출 추정' 사이트 중 하나로 계속 모니터링 중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외 카드도용 피해
- "카드를 바꾸기 전에도 해외이용은 ○○사이트에서만 사용했는데, 새로 받고 나서도 해외이용 한 데는 ○○사이트밖에 없어요."
첫 부정결제 때라도 해당 사이트의 위험을 고객에게 알렸다면 연이은 카드도용은 막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는 민감한 정보를 추정만으로 고객에게 고지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해당 사이트는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MBN의 질의에 해킹 등의 사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