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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 MBN 시청자위원회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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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17 | ||
내용 |
<MBN 시청자위원회 공모> MBN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2022년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0명 2. 임기 및 연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 ①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관련 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⑦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⑩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일 것. ⑪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다. 자격제한(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통위 권고)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④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⑥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 최종심사(2차) ->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5. 서류접수: 2021.11.17.(수) - 11.23.(화) 6.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② 피추천자 이력서 1부 ③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7. 서류제출방법: E-mail로만 접수(mbnmaster@mbn.co.kr) * 심사 발표: 위촉된 분에 한해 개별통지 |